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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살리려면 선진국처럼 의료진 사법리스크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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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개선 방안 공청회서 서종희 교수 지적
뉴질랜드, '사고보상공사제도'로 환자 피해 보상
日 의료소송, 2004년 1100건서 절반가량 감소

의료 사고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이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를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로 꾸준히 지목되는 가운데 일본·뉴질랜드 등 해외 시스템을 참고해 국내 의료 현장의 높은 사법리스크를 경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 행위에 따른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종희(가운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대한의사협회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최태원 기자

서종희(가운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대한의사협회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최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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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의료진은 해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사법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며 "형사책임 추궁 중심에서 벗어나 환자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은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원은 의료 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을 완화해 환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0년 이후 매년 700~900건의 의료과오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됐고, 이 가운데 약 50%가 환자의 청구를 인용했다.


서 교수는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지금과 같은 제도의 운용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매년 수백 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환자의 승소율도 절반을 넘는데, 이는 결국 필수의료과 기피와 함께 과잉 진료·소극 진료를 초래해 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또 선진국에선 의료진 법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례로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환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의 형사 개입이 강화돼 의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2004년 후쿠시마현 오오노병원 산모 사망 사건에서 담당 의사가 수술 1년 뒤 체포되며 여론이 바뀌었고, 무분별한 형사 개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후 2009년 산과의료보상제도, 2015년 의료사고조사제도가 도입됐다.

의료사고 소송 건수도 오오노병원 사건이 발생한 2004년 1100건에서 2023년 610건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승소율도 20%가량으로 떨어졌다.


세계 유일의 무과실 손해배상 제도 사고보상공사제도(ACC)를 운영하는 뉴질랜드 시스템도 소개됐다. 뉴질랜드는 ACC를 통해 환자 피해를 의사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사 기금으로 보상한다. 의료진은 소송을 겪지 않고 환자는 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


이같은 해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무과실 보상체계 마련과 경과실에 대한 형사 책임 면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 교수는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부터 ACC와 유사한 무과실 손해 배상 체계를 우선 도입하고, 재정적 부분은 기금화 또는 일부 금액 보조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례가 과실 책임의 체계를 벗어나 의사의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경과실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환자 피해를 신속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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