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녹완 "평생 반성하고 피해회복 노력할 것"
피해자 측 "스스로 행동의 무게 느끼길"
오는 10월 13일 1심 선고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13일에 내려진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무기징역과 함께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의 준수사항 부과도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평생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협박으로 텔레그램 '자경단' 방에서 활동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 "저로 인해 가해자가 된 피고인들의 선처를 좀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김씨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해왔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받을 의향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할 생각이 있으니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해 몇몇 피해자에게 합의에 관해 물었을 때 대부분이 어떤 금액으로 배상받아도, 어떤 사과를 해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며 "피고인들이 스스로 한 행동의 무게를 느껴봤으면 한다" 지적했다.
또 김씨를 향해선 "정말 제가 대면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피해자이자 피고인으로 서 계신 분들에게 마음 깊이 죄송해했으면 한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자신을 '목사', 조직원들에게는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직위를 부여해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한 이후 성착취물·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고, 미성년자를 협박해 가학적·변태적 수법으로 강간하면서 이를 촬영하는 등 추가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송하고, '박제 채널'에 게재하거나 지인들에게 접속 주소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에 예정돼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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