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지자체에 공문 발송
보건복지가 내년부터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 중 하나인 업무활동장려금의 월 상한액을 45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6년도 공보의 수당 인상안 안내 및 재원 확보 요청'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공보의 처우 개선과 성실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지침 개정 시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내년 인건비 편성에 반영하는 등 수당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무활동장려금은 복지부가 지급하는 공보의 기본 보수 외에 보건소 등 각 지자체가 예산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진료량, 연구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 장려금의 현 상한액은 월 180만원인데, 이를 225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료계는 공보의의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이 7년째 동결돼 왔다며 인상을 주장해 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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