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 4명이 항소했지만, 모두 실형이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8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5)와 조모씨(41)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정성균)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소모씨(28)와 조모씨(30)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소식에 서울서부지법 건물에 벽돌, 유리병 등을 던져 외벽과 창문을 깨뜨리거나, 경내에 침입해 내부 기물을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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