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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 혐의 중학생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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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 폭언·폭행에 홧김에 범행

골목에 버려졌던 자신을 아기 때부터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8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김모군(15)의 살인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국민이 배심원(7명)이나 예비 배심원(1명)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의 평결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

골목에 버려졌던 자신을 아기 때부터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아시아경제DB

골목에 버려졌던 자신을 아기 때부터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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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은 지난 1월29일 저녁 6시30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자택에서 양어머니 A씨(64)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15년 전인 2010년 9월1일 집 근처에 유기된 김군을 데려와 입양 절차 없이 친자식처럼 키웠다.


평소 두 사람은 외출 문제, 생활 태도 등을 놓고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김군은 A씨로부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형들은 부지런한데 넌 왜 그 모양이냐" 등 폭언을 듣고 폭행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김군이 반복적으로 겪었던 정신적·신체적 학대 탓에 비극적인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군도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라며 범행을 뉘우쳤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심리를 거쳐 선고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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