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난 과일 조심" 치사율 75%·백신도 없다…1급감염병 지정된 바이러스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신규 지정
질병청, 인도·방글라데시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
국내유입 가능성 높지 않으나 감염시 치명률 40~75%
박쥐·돼지 접촉 피하고 오염된 음료·식품 섭취 금지
질병관리청은 최근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니파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서 생대추야자 수액 및 물린 자국이 있는 과일 등은 섭취에 주의해야 하며, 여행한 뒤 14일 이내에 발열, 두통, 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질병청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 안내받아야 한다. 게티이미지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감염병을 지정한다.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을 신규 지정하는 사례로, 앞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 및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의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된다.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는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인체 감염 시 치명률이 40~75%에 이르지만 아직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다. 게티이미지
원본보기 아이콘'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는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돼 해당 지역명을 따 이름이 붙여졌다.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인체 감염 시 치명률이 40~75%에 이르지만 아직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다. 과일박쥐, 돼지 등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대추야자 수액 등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할 경우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등 과일박쥐 서식 구역 내 아시아 국가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도에서 4명, 방글라데시에선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평균 4~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고 진행 시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6월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 중의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백신·치료제 등의 개발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직 국내 유입 가능성 높지 않으나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지역을 여행할 경우엔 박쥐, 돼지 등 동물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생대추야자 수액 및 물린 자국이 있는 과일 등은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또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국가를 여행한 뒤 14일 이내에 발열, 두통, 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질병청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 안내받아야 한다.
질병청은 니파바이러스 진단검사 체계를 이미 구축해 국내 유입 시 유전자 검출검사법(RT-PCR)을 통한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인도,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 시 발열, 두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일선 의료기관에선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가 내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격리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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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청장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전 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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