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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관세 재판 승소 확신…패소 시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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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하면 약 절반의 관세 환급해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대법원 상고심이 예정된 '관세 재판'과 관련해 패소 시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며, 이는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NBC 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소를 확신한다면서도 "법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AP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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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회자가 환급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냐고 묻자 "준비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 "외국에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많이 있다"면서도 이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의회의 권한인 세금(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로 결정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에서 해당 조치가 위헌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미 행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환급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수입의 약 71%가 이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전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통상 전문가들이 관세 환급은 물류 혼란을 초래하고, 기업 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두 종류의 관세가 있다. (중국·캐나다 등 특정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각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라며 미국인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무역수지 측면의 비상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존디어, 나이키, 블랙앤데커 등 제조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는 "(언론이) 선택적으로 고른 사례"라고 반박했다. 이어 "상황이 그렇게 나쁘다면 왜 국내총생산(GDP)은 3.3% 증가했나. 왜 주식시장은 신고점을 찍었나"라고 반박했다.


관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미국인들이 지불하는 세금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전망치를 크게 밑돈 '고용 쇼크'와 관련해선 "8월은 1년 중 가장 (통계상) 잡음이 많은 달"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한가지 수치만으로 경제 정책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수치가 맞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에 대해 (금리 인하를 촉구한 것이) 옳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에 작년 수치들에 대한 수정치를 받게 될 것이고, 최대 80만개의 일자리가 하향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일자리 증가 규모가 부풀려졌다고 본다. 최근 연이어 고용이 악화했다는 통계 지표가 나오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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