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분리안 확정
보완수사권 유지는 내년 결정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구성
당정대는 7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의 골자를 확정했다. 다만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 여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논란 등은 추후 과제로 남게 됐다. 검찰청 폐지라는 원칙은 못을 박았지만 보완수사권 등 향후 앞으로 수사권 등의 영역과 범위 역할 등의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정부조직법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인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이번 개혁을 통해 일단락을 맞게 됐다. 검찰청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업무를 수행할 공소청으로 나뉘게 된다. 중수청 소속과 관련해 법무부 존치 등이 거론됐지만 정부조직법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했다.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후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수사권 조정 등의 과제는 내년까지 시간을 두고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의 세부적인 사안까지 추석 전 완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등이 공개, 비공개적으로 벌어지면서 일단 원칙적인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윤곽을 정리하는 선에서 논의를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청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 국회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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