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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닭 공급 안해 매출손해"…교촌치킨 점주,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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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4명 이달 중 손해배상 소송 계획

교촌치킨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가맹점주의 발주만큼 닭고기를 공급하지 않아 매출이 줄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교촌치킨은 최대한 수급 차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4명은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원고 4명의 청구액은 약 1억원 정도다.

교촌치킨 사옥. 교촌에프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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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가 지난해 11월부터 7월까지 점주가 주문한 닭고기의 약 40%만 공급해 매출에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닭고기를 본사에서만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해 다른 경로 확보가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월 가맹점주 100여 명은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닭고기 수급 불안 해결책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상로 교촌에프앤비 국내사업부문장은 가맹점주들을 만나 연간 닭고기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가맹본사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닭고기 공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점주 측의 주장이다.


교촌치킨 측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닭고기 공급 부족은 도매 시장 상황,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계절적 이슈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촌치킨의 주요 제품이 닭다리, 날개 등 부분육으로 이뤄져 있는데, 도매업자들이 부분육 외에 닭가슴살 등 나머지 부위를 소화하지 못하다 보니 닭 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영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소송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치킨이 닭고기를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인지를 조사 중이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사입닭을 사용하게 될 경우 고객에게 균일하지 못한 제품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것"이라며 "이는 교촌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본부에서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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