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관련 추가 대출 규제
규제지역 LTV 40%로 하향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제한

금융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가운데)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 사진제공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6·27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확대 및 대출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등)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
1주택자는 주택 소재지와 상관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시 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수도권 기준으로 1주택자에게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까지 전세대출이 나왔는데 이를 일괄 조정했다.
금융위는 수도권 내 2억원대 전세대출 이용 1주택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평균 약 6500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규제 시행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관해 받은 전세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 통계 기준 1주택을 보유하고 수도권 내에서 보증 3사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이들 중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구간 대출받은 비율이 30% 정도"라며 "이들이 추후 다른 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를 가정하면 현재 받은 대출 한도보다 평균 6500만원씩 축소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신 국장은 "이번 대책의 주요 취지는 현재 보증기관별로 다른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라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이들의 불편은 있겠지만 이들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대출에는 DSR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6억원 규제가 있는데 규제지역의 LTV를 강화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신 국장은 "규제지역의 모든 주택 가격이 15억원을 넘는 것은 아니라 이번 대책은 이러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 규제지역이 추가로 더 지정될 경우에도 이번에 강화된 LTV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규제 지역을 지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현재 대책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대출 DSR 적용 도입 계획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율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