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기 끄고 면허 등록증 가린 채 운행
한국 택시 기사가 서울 명동에서 홍대까지 택시를 이용한 일본인에게 미터기 요금의 4배를 청구하는 장면이 일본 현지 매체에 보도돼 논란이다.
일본 TBS NEWS DIG는 지난 4일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택시 불법 행위가 이어지자 서울시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단거리 승객 승차 거부와 바가지요금 사례를 보도했다. 이 방송에서 취재진은 관광객인 척하며 명동에서 홍대까지 택시를 이용했다. 취재진이 탄 택시의 기사는 미터기를 꺼놓고 목적지까지 이동했으며, 택시 면허 등록증도 가려놓았다.
이 택시 기사는 취재진이 차에 타자 일본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 뒤 기사는 "1인 1만엔(약 9만4000원)을 주면 카지노에 데려다주겠다", "유흥업소를 소개해 주겠다"며 이들에게 연락처를 요구했다. 목적지인 홍대에 도착하자 이 택시 기사는 요금이 4만5000원이 나왔다며 현금으로 내면 4만원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명동에서 홍대까지 택시 요금은 약 1만2000원 정도다. 이 기사는 네 배의 바가지요금을 부른 것이다. 취재진이 요금을 계산한 뒤 영수증을 요청했지만, 기사는 "영수증은 없다"고 했다.
이후 이 기사는 단속에 걸렸다. 취재진은 기사에게 방송 촬영 중임을 밝히고 요금을 과도하게 받은 이유를 묻자 "손님을 명동에서 1시간이나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재진이 "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기사는 "벌금 냈잖아요"라고 말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떴다.
해당 매체는 "서울시에 따르면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명동과 강남, 이태원 등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라며 "서울시는 단속과 관광객 설문조사 등을 강화하고 있으니 피해를 봤을 경우 신고하라"고 했다.
한편 해당 방송은 캡처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나라 망신이다", "택시 기사 면허 박탈해야 한다", "벌금을 더 높여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서울시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부터 100일간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 부당 요금 청구나 승차 거부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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