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 의무 중 정치적 중립 위반
“사적인 표현” “징계 정당” 의견 갈려
현직 경찰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게시물에 '멸공' 댓글을 남겨 징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2일 보통경찰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A 경감은 7월18일과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 인증 게시글에 각각 '스팔완 멸공'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스팔완'은 '스레드 팔로우 완료'의 줄임말로, 댓글은 그의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경기도 남부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A 경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징계를 의결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 중 '기타'에 해당하는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이와 같은 행위를 고의적이며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A 경감의 댓글이 개인적인 SNS 활동의 일환이라며 과도한 징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중백 경희대 교수는 "사적인 의견 표현에 대해 경찰이 징계를 내린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행동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내란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더 큰 문제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더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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