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 남친 아내 행세하며 얻은 성관계 사진 유포한 30대 女 징역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수원지법, 징역 1년 선고

모바일 메신저에서 전 남자친구의 아내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내의 성관계 사진 등을 전달받아 유포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전 남자친구 아내가 쓰던 번호로 휴대전화 개통해 범행

A씨는 2018년 9월 전 남자친구 B씨의 아내 C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C씨가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해 그의 과거 행적을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을 본 C씨의 전 남자친구 D씨가 연락하자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C씨인 것처럼 행동하며 D씨에게 C씨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전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D씨는 C씨와 성관계 모습 등이 담긴 사진 등 20여장을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같은 해 12월 B씨와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C씨의 관련 사진 10여장을 전달했다.

A씨는 B씨와 결혼 전제로 동거한 사이였는데, 이후 B씨가 자신이 아닌 C씨와 결혼하자 C씨 때문에 B씨와 헤어졌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억상실증 행세하며 성관계 사진 받아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물을 제공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C씨처럼 행세한 것은 단순히 촬영물을 받아 소지하는 행위의 불법을 초과하는 등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며 간접정범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 지능적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는 이후 남편과 이혼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