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상황관리센터 권한에 이송 병원 '선정' 명시해야
응급환자 재이송,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에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직접 이송 병원을 정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 "응급실 뺑뺑이는 구급대가 여러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이송 허락을 받는 사실상 '전화 뺑뺑이'"라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응급의료기관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사전 허락 관행으로 굳어졌다"고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는 119가 환자를 이송했으나 응급실에서 수용을 거부해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하는 상황을 말한다. 2022년 12월 응급의료 거부를 제한하는 법 개정과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의 표준 지침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이송 건수는 2023년 4227건에서 지난해 5657건으로 늘었다. 전공의 사직 사태로 상황은 악화했다.
실제 119 구급대가 보고한 재이송 사유는 '전문의 부재' '병상 부족' '1차 응급처치 완료' 등이었다. 법이나 지침에 따른 정당한 거부인지 여부를 현장에서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입법조사처는 현장에서의 근본적인 응급 환자 수용 불가 원인에 대한 개선 없이 지침만 바꿔서는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속 입법 조치를 통해 이송 병원 선정에 필요한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119구조·구급법에서 '안내'로 규정된 권한을 '선정 및 안내'로 바꾸고, 응급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환자를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소방청 구급활동일지,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데이터를 연계해 이송 병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이어 응급실 과밀화, 119 구급대 역량과 인력 부족, 의사 기피 현상 등 응급환자 수용 불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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