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결제금액 2~5% 페이백
시민 부담 덜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1인 50만원까지
서울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755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결제금액의 2~5%를 페이백하는 혜택으로, 기존 할인율을 더하면 최대 12% 저렴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자치구별로 발행한다. 용산·서초구 등을 시작으로 9개 자치구 상품권은 16일, 강북·도봉구 등 9개 자치구 상품권은 17일, 금천·은평구 등 7개 자치구 상품권은 18일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상품권은 할인 폭을 확대했다. 국비 지원에 따라 할인율이 기존 5%에서 7%로 늘어났다. 11개 자치구(중구, 용산, 성북,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남)는 지역상품권 결제 시 결제 금액의 2~5%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역상품권을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2%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자치구별로 종로구는 결제 금액의 2%, 용산·성북·강서·동작·관악구는 3%, 서대문·양천·구로·금천·강남구는 5%를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페이백은 결제일 다음 달 상품권으로 환급되며 페이백 이벤트는 자치구별 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
추석 발행 상품권부터는 청년층이 주로 사용하는 네이버페이(Npay)를 통해서도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상품권 구매 편의 도모를 위해 기존의 계좌이체, 국내 신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Npay 머니로 상품권 구매하기 위해 서울페이+ 앱에서 별도로 설정하는 절차(계좌 및 카드 결제는 등록 절차가 있음)는 없으며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Npay 머니 잔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원이다. 구매 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고 현금 구매(계좌이체)의 경우 보유 금액 중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 한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잔액 환불 및 선물하기는 불가하다.
서울시는 상품권 발행 전까지 시민들이 미리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을 완료해 둘 것을 권장했다. 발행 시각에 맞춰 회원 가입이 집중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의 이유로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추석맞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은 할인율이 7%로 확대된 만큼 명절을 앞두고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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