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국가, 피해자에 3천5백만원 배상”
“헌정질서 저지 과정서 입은 장해 인정”
시위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신체장애를 입은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A 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만 18세였던 1980년 5월 20일 광주 도심에서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대 차량에 탑승한 그는 교통사고로 얼굴을 크게 다쳐 언어 구사와 음식 섭취에 어려움이 남았고, 신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군부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항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장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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