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역 앞둔 군인 "관사 계속 살게 해달라" 신청 불허…법원 "정당한 조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군에서 특정 관사 거주 보장할 의무 없어"

전역을 앞둔 군인이 군 관사 퇴거유예를 신청했지만, 이를 불허한 군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역 앞둔 군인 "관사 계속 살게 해달라" 신청 불허…법원 "정당한 조치"
AD
원본보기 아이콘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 관사 퇴거 유예 미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0년 임관 후 화생방방호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송파구 군 관사에 거주했다. 2021년 타 부대로 전속됐지만, 당시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까지 퇴거유예를 인정받았다. 이후 그는 2025년 1월 전역을 앞두고 "전역이 1년 이내로 다가온 경우에도 퇴거유예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다시 신청했으나, 군은 다른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수요가 몰린 상황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불승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 숙소 제공은 군인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특정 관사 거주를 보장할 의무는 없다"며 "관사 사용·퇴거 유예 여부에는 군 당국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관사는 위치 선호도가 높고 다른 관사 공사로 입주 대기자가 많아, 한 차례 유예를 받은 원고보다 새로운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은 이미 2023년 원고에게 '2024년 퇴거유예가 제한될 예정이니 새로운 부대 관사나 민간주택 지원을 신청하라'고 안내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고가 새롭게 전속해 근무지를 달리한 사실도 없고, 전역일 도래 사유 역시 이미 첫 유예에 포함돼 있었다"며 "설령 재량권 행사에 다소 하자가 있다 해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는 아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