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개정…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서 삭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부 촉각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여 있던 여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으로 전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강의원 설명이다.
강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실현하는 행정수도 정책의 완성 단계"라며 "지금이야말로 그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청소년 · 가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부처로서 다른 중앙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세종 이전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성가족부는 세종시로 이전돼 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행정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행복도시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 체제를 완성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최근 새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여성가족부 이전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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