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연, 텅스텐, 우라늄, 금괴 등 미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일부 품목의 상호관세율이 0%로 적용될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건에 맞는 일부 품목의 경우 0%까지 상호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5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특정 수입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0%로 인하하거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상 품목은 미국에서 재배·채굴 및 자연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데 불충분한 제품으로 특정 농산물,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비특허 의약품 등이 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은 흑연, 텅스텐, 우라늄, 금괴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같은 예외 조치는 교역 상대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한 약속의 범위와 경제적 가치, 미국의 국익,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할 필요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수입품은 최종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최근 서면 합의한 일본과의 무역 협상처럼 '최종 합의'가 나올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에 대해서는 의약품 및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 대우'가 적용됐으며,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0%가 유지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8일 발효된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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