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동 암탉골 집단희생 추모
평화 교육 근거 마련
광주 광산구의회가 한국전쟁 전후 지역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6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군경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를 추모하고 지역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위령 사업과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한국전쟁 당시 광산구 도덕동 암탉골 일대에서는 500여명의 민간인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희생자 위령 사업과 위령탑 보수·관리, 평화·인권 증진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간인 희생자 지원 대상과 업무 기준은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나 사법부 판단을 근거로 삼도록 했다. 윤 의원은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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