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정밀 DNA 감정으로 2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5일 대검에 따르면 A씨는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상대를 성폭행하고 다음 날 무단으로 피해자 집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발견됐다는 1차 감정 결과는 재판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Y염색체 DNA 감정법이 아버지, 형제 등 부계가 동일한 남성의 경우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1심 재판 중 피해자가 지병으로 사망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불가능해지면서 공판검사는 B씨의 의류에 대해 대검 과학수사부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A씨의 상염색체 DNA가 포함된 정액 반응을 확인했다. 사람마다 다른 상염색체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2심은 이를 토대로 B씨 생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검은 "과학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라고 평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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