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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교도관인데…" 자영업자에 '노쇼사기'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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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중지에 검찰 시정조치로 추적·체포

교도관 등을 사칭하며 자영업자를 상대로 벌인 '노쇼 사기' 범행에서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한 60대가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는 5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이 교도관 행세를 하며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벌인 '노쇼 사기' 범행에 자금 세탁책으로 가담한 혐의(사기)로 A씨(62)를 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청한 뒤 돈만 가로채 코인을 구매, 노쇼사기 조직원의 해외 환전소 지갑에 송금했다. 지난 4월 16~18일 5명으로부터 635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이 벌인 노쇼사기는 피해자에게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면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물품 판매 업자를 사칭하는 또 다른 조직원을 소개하고, 이 조직원에게 입금을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하던 강릉경찰서는 지난 6월 20일 A씨가 등록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 중지(사건 일시 보류 조치)를 결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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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살핀 검찰은 A씨가 이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가석방 기간 재범한 점을 토대로 단순 계좌 명의대여가 아니라 '노쇼 사기' 범행에 깊이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통신영장, 거래내역 확보를 위한 계좌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소재를 파악하도록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통신 계좌 영장 등을 집행해 추가 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 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해 허위로 전화 주문을 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의 피해액이 올해에만 4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노쇼 사기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는 2892건에 달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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