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기업 대응책 조언
'실질적 지배력' 인정여부 파악 우선
노조 없는 하청도 안심할 수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전까지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하청을 분석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법조계 조언이 나왔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은 하청의 독립성과 업무지시권 행사 주체, 임금체계 결정 여부 등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은 5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들은 N차 하청 노동자까지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혀서다.
이광선 변호사는 "도급비 중 인건비 비중이 높아서 하청의 이윤이 적으면 하청의 독립성이 낮다고 판단돼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일례로 H조선사는 도급비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이 난 반면 도급대금이 인원수에 연동하지 않은 H제철은 반대 결론이 났다"고 했다. 이어 "특히 임률도급(투입하는 시간이나 사람수에 따라 도급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원청이 선호한 방법이지만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덧붙였다.
배동희 노무법인 하이랩 대표노무사 역시 "사용자 개념에 먼저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배 노무사는 "원·하청 간 계약체결 배경을 검토하고 하청의 근무형태를 파악해서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며 "하청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 하청업체 수와 주요 업무는 물론 근로자 현황, 노조 설립 여부, 파업 리스크(위험) 등을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하청이 노조 없는 사업장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지원 고문은 "법 시행 앞두고 기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하청 근로자 중 한두명이 지역노조나 상급단체에 가입했을 수도 있다"며 "지금은 하청업체에 노조가 없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선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산업계 반대에도 국회에 이어 최근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 조만간 법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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