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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2자녀부터 수도요금 감면'…군민 생활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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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돌파구·양육 부담 완화…더 많은 가정에 혜택 확대

부여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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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이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군민 생활비 절감에 나섰다.


기존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만 대상이었던 혜택이 2자녀 이상 가구까지 확대돼, 지역 내 수많은 가정이 실제 체감 효과를 보게 된 것이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 8월 조례 개정으로 2자녀 이상 세대는 매월 수도 사용량에서 10톤이 공제된다.


군은 "저출산 시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라며 "월평균 사용량 기준 상당한 절약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존 감면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은 월 5톤,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10톤이 각각 공제된다. 단, 2개월 이상 요금이 체납되면 감면이 중지된다.

군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혜택도 함께 안내했다. 스마트 문자 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월 500원, 자동이체 등록 시에는 요금의 1%(최대 3000원)를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다.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디지털 이용자까지 실질적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비 부담을 덜 방안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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