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영유 레테 조사 후속조치 필요…사걱세 "실효적 대책 마련"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최근 교육부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전수조사한 가운데, 이른바 '7세 고시'로 대표되는 유아 사교육 근절을 위해서는 조사 및 단속에만 그칠 게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교육당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교습행태, 과도한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레벨테스트의 심각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가 728개 유아 영어학원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의 명칭을 부당 사용한 학원이 15곳,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총 23곳이었다. 특히 23곳 중 선발목적으로 레벨테스트를 치르는 학원은 3곳이었으며, 등급 분반을 목적으로 시험 보는 학원은 20곳이었다.


사걱세는 "웩슬러 유아 지능검사(K-WPPSI-IV) 결과로 시험을 대체하는 등 다양한 편법적 선발제도를 운영하는 학원들이 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가 아니라 유아 영어학원에서 유아들이 발달 수준에 앞서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인지 학습 목적의 영어교습 그 자체'와 이를 개선할 '실효적 대책'"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언급한 '학원법과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발의안'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연령(학년)을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선행교습 행태를 막으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강경숙 의원의 학원법 개정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영어 몰입교육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의 유아 대상으로는 1일 40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발의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의 경우에는 학교급을 넘는 고도 선행교습과 레벨테스트의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사걱세는 "이 법안들은 단지 입학 시점에 선발을 위해 치르는 '레벨테스트' 시행만을 금지하는 임시방편만이 아니라,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정 수준의 교습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현행 학원법 제12조(교습과정)는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고 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현행 법률의 미비점은 고강도 조기 선행교습을 앞세운 일부 불량 업자들의 무책임한 상행위가 확산되게 만든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사걱세는 "레벨테스트 문제에 대해서만 반사적으로만 대응할 뿐 입법과 제도를 갖추지 못한다면 결국 병폐의 뿌리는 더 깊게 뻗어가게 될 것이며 그 무책임의 결과는 고스란히 초저출생 국가, 대한민국 아동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권은 비상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관련 법 제정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