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의심되는 경우 '경찰·금융감독원' 신고
전북 순창군이 최근 관내에서 공무원이나 관공서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군에 따르면 최근 사칭범들이 공무원 명의와 공무원증을 위조해 유선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접근한 뒤,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물품을 납품하게 하거나 금융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군은 특히 문자나 전화에서 기관명 또는 공무원 이름을 거론하며 접근하더라도 명함이나 공무원증 사진만으로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은 어떠한 계약 체결 시에도 선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량 물품 구매 요구, 업체 알선 및 선금 요구 등은 모두 사칭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한편, 군은 마을방송, 이장회의,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의를 적극 알리고 있으며, 군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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