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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알선' 수억원 주고받은 한의사 등 8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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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와 병원 직원 등이 교통사고 환자를 알선해 수억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환자 알선' 수억원 주고받은 한의사 등 8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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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0)씨와 병원 직원 B(48)씨 등 8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일부 피고인에게 844만∼4,65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교통사고 부상자 등 입원 환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합계 3억2,372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알선료는 환자가 병원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됐다.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불합리한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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