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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신은 선루프 뚫고 다리는 창문 뚫고…도로 위 위험천만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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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커스단' 영상, 온라인서 확산
누리꾼 "급정거라도 하면 큰일" 우려

달리는 차량 선루프와 창문으로 상반신과 다리를 내밀고 가는 위험한 장면이 경기도 가평군 도로에서 포착됐다. 자칫 급정거라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행동에 많은 누리꾼이 비판과 더불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흰색 승용차에 탄 남성이 선루프로 상반신을 내밀고, 나아가 창문 밖으로 다리까지 뻗은 모습이 담겼다.

달리는 차량 선루프와 창문으로 상반신과 다리를 내밀고 가는 위험한 장면이 경기도 가평군 도로에서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달리는 차량 선루프와 창문으로 상반신과 다리를 내밀고 가는 위험한 장면이 경기도 가평군 도로에서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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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운영자 측은 "남성이 선루프로 상반신을 내밀고 앉아 있고, 한술 더 떠 창문 밖으로 다리까지 내밀며 아찔하고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도로 위가 서커스장도 아닌데 이런 무개념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혀를 찼다. 실제 함께 올라온 영상을 보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야구 모자를 쓴 한 남성이 달리는 차량의 선루프 밖으로 상반신을 내밀고, 맨 발을 한 오른쪽 다리는 창밖으로 내민 채 불어오는 바람을 만끽했다.


도로가 오르막에 굽은 길로 바뀌자 그제야 남성은 몸을 차 안으로 집어넣었다. 해당 영상은 흰색 차량 뒤에 있던 차량이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러다 운구차 타겠다", "금융치료는 안전벨트 미착용뿐이라는 게 안타깝다", "저승행 티켓 받으러 가냐", "발까지 내놓는 건 처음 본다", "시진핑 열병식 장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의 탑승자와 같이 도로 위에서 위험한 행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9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뿐 아니라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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