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고 이를 지인에게 건넨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모씨에 대해 검찰과 유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원심의 양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마 젤리를 섭취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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