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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객 10여명 불법촬영 혐의 버스기사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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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장면 목격한 시민이 신고

여성 승객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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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버스 기사인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부근에서 간선급행버스(BRT)를 몰다가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승객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사건 당시 정류장에 있던 한 시민이 A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버스 동선을 추적해 신고 장소와 5㎞가량 떨어진 경기도 부천시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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