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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상법 줄처리 속…野, 기업 세제혜택 법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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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숨통 희워 정책 차별화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도 속도
민주당은 기업 달래기 집중

노봉법·상법 줄처리 속…野, 기업 세제혜택 법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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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기국회를 맞아 기업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으로 정책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도 연일 경제계와 접촉하며 배임죄 완화 등을 거론하는 등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한세 최고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 기준이다. 현행 최고세율(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기업)은 17%다. 이를 글로벌 최저한세율(15%) 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세액공제 체감도를 높이고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전체 기업 투자액은 약 2조2459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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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전략 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 비용의 1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도체·이차 전지·미래 자동차·바이오·청정 수소 산업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연구개발(R&D)이나 시설 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을 넘어 생산 단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키자는 취지다. 미국, 일본 등은 전략 분야에 생산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반면 한국은 생산 단계 지원책이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투자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설비 투자 기업에 세금을 추가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1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2013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신성장 사업화 시설이나 R&D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제도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추 의원은 상시근로자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8년 말까지 늘리는 개정안도 추가 발의했다. 세액공제 금액은 상향했다. 청년·장애인·경력단절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 세액공제 금액을 최대 1750만원까지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나 더 센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보완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노동 현장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발목 잡고 있다"며 "최근 발의한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등으로 정책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경제계와 스킨십을 늘리며 민생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계 의견을 청취한 것에 이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 6단체장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에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재계와는 배임죄 완화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2일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민주당은 경제계 숙원인 형벌 규정 정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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