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
"운영경과 바탕으로 법제화 추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실시한다.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는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거래소들은 담보 자산을 초과해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레버리지형 서비스나 원화 상환 방식의 금전성 대여를 제공했다. 하지만 일부 거래소의 경우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우려가 확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8월 행정지도를 통해 관련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여 서비스 범위 명확화 ▲이용자 보호 ▲시장 안정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가상자산 대여 시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는 제한된다. 또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 시 사업자의 고유재산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규제 우회 소지 등 차단을 위해 제3자와의 협력·위탁 등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은 제한된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신규 이용자에 대해 DAXA 주관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 이수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주식시장의 공매도 규제를 참고해 개인 대여 한도를 3000만원과 7000만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설정한다. 강제청산 발생 가능 시 사전 고지 의무를 부과한다. 이용자가 강제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별 대여 한도 내에서 허용토록 규정했다.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가 여타 신용공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수수료 체계 및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 강제청산 현황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도 마련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대여 대상 자산을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또는 국내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한정한다. 거래 유의 종목이나 이상 거래 의심 종목은 대여·담보 활용이 제한된다.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대여 수요 집중 등으로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 구축 의무도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향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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