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재판 중계·수사 권한 확대 담은 개정안
국민의힘 요구로 4일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결정
민주당 3명+비교섭단체 1명 찬성 시 법사위 전체회의 직행 가능
최대 90일 심사 가능하지만 4명 이상 동의 시 즉시 통과 전망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권한과 재판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한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검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고 수사 역량을 크게 확충하는 것이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 재판을 반드시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나머지 특검 재판은 중계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법안은 "내란·외환 범죄 재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다"며 "1심만큼은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간을 늘리고, 수사관과 파견 인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여권의 '정치적 특검 남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재판 투명성과 국민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이 큰 안건을 최대 90일간 심사할 수 있지만,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된다. 결국 민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까지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입법을 눈앞에 두게 됐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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