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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 “악성 민원, 예방 넘어 법적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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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광주시교육청에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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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4일 보도자료를 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요구하며 모인 '공교육 멈춤의 날'이 2주년을 맞았지만,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광주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들은 교사가 교권 침해를 인정받고도 학부모의 고소·고발을 당한 사례, 북구에서 초등학생이 '아이혁신당'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수업을 방해하고 담임 교사를 몰아내려 했던 사례를 지적했다. 해당 교사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반복되는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일 교육활동 보호 정책 확대를 발표했지만, 예방에 치중한 대책에 머물러 있다"며 "충북·경기 등에서는 교육감이 악성 민원인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에서도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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