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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현금·명품 뿌렸다"…현대건설, 반포주공 재건축 비리로 벌금 5000만원[부동산A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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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조합원에 현금·명품 가방 등 1억3900만원 제공 혐의
“공동사업시행자도 도시정비법 적용 대상” 대법원 판단
현대건설 임원·협력업체 관계자 95명도 벌금형·집행유예
이사비 지원 제안은 무죄…“당시 금지 규정 없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 수주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조합원에 현금·명품 뿌렸다"…현대건설, 반포주공 재건축 비리로 벌금 5000만원[부동산A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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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7년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위를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13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3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가방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이사 비용 7000만원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재건축 시공자가 행사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건설업자의 비리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3곳에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현대건설 임원과 외주업체 관계자 등 95명에게는 200만~1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금품·향응 제공을 통한 홍보는 조합원 간 갈등과 시장 질서 혼란을 불러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은 '공동사업시행자' 자격이므로 시공자 금품 제공을 금지한 도시정비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입법 취지상 공동사업시행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사비 지원 제안은 당시 법령에 금지 규정이 없어 무죄로 판단됐다. 현대건설과 일부 협력업체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번 판결이 확정됐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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