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해직 교사 특채 재판 중 “적법 절차” 발언…허위 공표 판단
공직선거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검찰 수사 결과 따라 당선 무효 가능성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김석준 교육감이 과거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김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4월 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해직 교사 채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사법 리스크는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당시 진행 중이던 재판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수사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앞서 2018년 교육감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비정상적인 절차로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신문 등에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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