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 사업 차질
'조건부 재공고' 여부 검토
광주시는 4일 "자원회수시설 최적 후보지인 광산구 삼거동 지역으로 위장 전입한 혐의자와 입지 신청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는 광산경찰서가 위장전입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시는 지난해 8월 자원회수시설 입지 3차 공모에서 신청 자격인 '부지 경계 300m 이내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를 충족한 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적 후보지로 '광산구 삼거동'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광산구 삼거동 지역은 총 88세대 중 48세대 찬성으로 응모요건(50% 이상 찬성)을 충족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동의(찬성) 세대주 일부를 위장전입 혐의로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입지 선정 관련 후속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위장전입 혐의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또 입지 신청인도 관련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동시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사건 종결과 사법부 판결까지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조건부 재공고'가 가능한 지 여부를 법적·제도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자원회수시설은 공모를 통해 입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신뢰가 중요한 사안이다"며 "이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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