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돕고자 공공후견제도 홍보에 나섰다.
'치매 어르신 공공후견제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지정된 성년 후견인이 치매 어르신의 재산 관리와 병원 진료,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신청, 법률 행위 등 의사결정을 돕고자 마련됐다.
후견인이 치매 어르신의 재산과 생활 전반을 대신 관리하기 때문에 금융사기 피해나 부동산 계약 등 자신의 동의 없이 벌어지는 재산 손실과 법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치매 어르신의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후견인이 되려면 치매안심센터 상담, 사례 회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에 후견 심판 청구, 법원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또 법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이에 김해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들을 위해 공공후견제도 신청을 지원 중이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치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공공후견인제도는 치매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최선을 다해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치매 어르신 공공후견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치매안심센터나 주촌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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