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출입국 당국 통보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4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인권위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와 향후 피해 예방에 기여해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체불 사실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경찰 신고나 강제출국 협박을 받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권리 구제를 포기하고 출국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례는 인권위가 202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됐으며 지난 2일 대통령실 주재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진 바 있다.
법무부는 전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의 이번 계획이 신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미등록 이주민이 노동권 침해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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