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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영어학원 첫 전수조사…'레벨테스트' 보는 곳 2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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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발방식 바꿔야" 권고

전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중 23곳이 사전 등급시험인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세고시'로 일컫는 레벨테스트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교육부는 이들 학원에 선발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에 있는 영어유치원에서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이 유치원 버스에 타고 있다. 강진형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에 있는 영어유치원에서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이 유치원 버스에 타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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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유아 대상 어린이집 728곳(교습 4시간 이상 반일제)을 전수조사한 결과, 260곳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당국이 이른바 '영어유치원'을 상대로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영어유치원에는 총 433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이다.


영어유치원의 법령상 명칭은 '유치원'이 아님에도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하다 적발된 곳은 총 15곳이었다. 이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첫 전수조사…'레벨테스트' 보는 곳 23곳 적발 원본보기 아이콘

사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영어유치원은 총 23곳으로 조사됐다. 선발 목적으로 시험 보는 곳은 3곳, 등급 분반 목적으로 시험 보는 곳은 20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9곳, 강원이 3곳이었다.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 수가 과소 집계됐다는 지적에 교육부 측은 "(현장 점검을 나간) 각 교육청 판단에 따른 수치"라며 설명했다.

향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에 대해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또한 그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원생 선발을 목적으로 레벨테스트를 유지하는 학원, 영어 유치원 광고를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세 고시' 등 부작용 근절을 위해 필요한 입법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시행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교육 폐해를 방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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