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민주당 의원 4일 '디지털자산 혁신법' 공개
디지털자산 시장 전 주기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 담아
자본요건 10억원 이상 유지해야…ICO도 허용
정치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에서 올해에만 관련 법안을 5차례나 발의했다. 금융위원회도 10월 중으로 정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 혁신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6차례의 국회 세미나를 통해 마련됐다. 조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 혁신법)' 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핀테크산업협회
법안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명확히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해 9개 업종 유형을 정의했다. 업종별로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장에서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법적 유형 안에 포섭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참여자에게 규제의 명확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법안은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등 디지털자산 시장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거래소는 인가 대상, 나머지 업종은 등록 대상으로 구분했다. 10억원 이상인 업종별 자기자본 요건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영업 전후로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상장심사 기준과 절차는 법률에 직접 규정해 거래소의 자율성과 금융당국의 사후 감독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디지털자산발행(ICO)은 법정협회 중심의 유연한 심사체계하에 허용한다. 금융감독원의 다트와 같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시스템도 별도로 구축하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인 인가제, 준비자산 요건, 공시의무 등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시장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방침이다.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국내 사용을 허용해 규제차익을 방지한다.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도 마련한다. 금융위의 개입권한과 한은의 의견표명권 등을 통해 위기상황 시 공공기관의 개입 여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디지털자산업자의 기술적 보안책임도 강화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금융시장 생태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산업은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선점하고 국가적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디지털자산 혁신법은 다음 주 중 발의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으로는 올해에만 벌써 5번째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민병덕·안도걸·김현정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발의했다.
현재 금융위도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처음 공개되는 정부안이다. 현재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여러 법안을 종합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가다듬을 계획이다. 이 의원은 "금융위와 정당, 대통령실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 법안의 장단점을 살펴볼 것"이라며 "올해 내로 완성된 법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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