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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관세 불법' 항소심 판결 불복…대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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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트럼프 "소송 지면 가난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NBC방송이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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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이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그간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무역 불균형' 등을 이유로 해당 법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결정 직후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상고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말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정치편향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에 이런 2심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NBC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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