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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 의혹 '경찰 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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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비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절차 누락 고발
“수사 통해 불법·부당 행위 명확히 규명돼야”
검찰 “사건 접수 확인, 광산경찰서 이송 예정”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누락·특혜 의혹과 관련, 공단 통합노동조합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결국 사법당국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4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이 접수돼 내부 배당 절차를 거쳤으나, 사안이 검사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광산경찰서로 이송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송보현 기자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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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접수된 고발장에는 지난 2023년 생활폐기물 담당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특정인의 친인척이 포함돼 특혜 의혹이 있다는 점과 같은 시기 일부 근로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해 산하 복지관장 전환 과정에서도 공개 경쟁이나 전환심의위원회 심사 없이 내부평가만으로 처리됐다는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아울러 지난해 의회와 감사관실에서 1인 평가의 타당성 부족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개선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전환을 이어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통합노조 관계자는 "광산구의회와 감사관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강행한 데는 조직적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전환 과정에서의 불법·부당 행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경제는 지난달 15일 보도('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전환 절차 누락 의혹' 제하)를 통해 공단이 최근 2년간 생활폐기물 담당 기간제 2명과 산하 복지시설 관장 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심의위원회 심사와 공모 절차를 생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공단은 "2년 이상 근무자는 전환이 원칙이라는 노무 자문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법령 위반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반론보도]<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채용절차 의혹> 등 관련
본보는 지난 8월 15일 및 9월 4일 자 전국-호남 면에 '단독,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전환 절차 누락 의혹'이라는 제목 등으로 최근 2년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심사·공모 등 필수 절차를 생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공무직 전환은 공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생략 없이 이뤄졌으며, 노무 자문기관으로부터 채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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