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업장 불법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담아
국민의힘이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보완 입법안을 발의했다. 소수 야당 의석 한계를 고려할 때 입법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정치권 안팎의 노란봉투법 보완 요구와 맞물려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4일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공정노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조의 폭력·파괴 행위를 금지한 제42조에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검 전면 금지'를 명시했다. 현행 42조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된 시설, 이에 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노조 쟁의 중 사용자 대체 근로자 채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도록 한 제43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는 재계에서 노란봉투법 보완책으로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업체 파업 시 다른 하청으로 업무를 대체할 수 없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이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방어권을 제도화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올해 12월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3월 이대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 활동이 제약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무대응으로 줄소송을 당하거나 공장 이전, 자본 이탈을 고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공정노사법은 기업을 넘어 모든 노동자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입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한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암참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의 투자 매력도와 경영 환경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