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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주차할거냐" 비방 글 올린 20대…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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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이웃의 승용차 사진과 비방 글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웃 주민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2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온라인커뮤니티

이웃 주민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2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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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12월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벤츠 승용차 사진과 함께 "벤츠 사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라며 "주민들이 XX 같습니까"라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A씨는 "님이 맨날 저렇게 행동해놓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 차에 누가 침을 뱉니, 문콕을 했니 XX을 떠냐"며 "몇 년 동안 그럴 거냐. 왜 이렇게 떳떳하냐" 등의 조롱성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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