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이웃의 승용차 사진과 비방 글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12월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벤츠 승용차 사진과 함께 "벤츠 사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라며 "주민들이 XX 같습니까"라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A씨는 "님이 맨날 저렇게 행동해놓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 차에 누가 침을 뱉니, 문콕을 했니 XX을 떠냐"며 "몇 년 동안 그럴 거냐. 왜 이렇게 떳떳하냐" 등의 조롱성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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