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아기 증여 734건, 총 671억원 규모
태어난 지 채 1년도 안 된 아기들이 평균 1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물려받은 사례가 지난해 700건 넘게 집계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0세 아기에게 이뤄진 증여는 734건으로 총 671억원 규모였다. 1인당 평균 9141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는 전년(636건·615억원) 대비 건수는 98건, 증여 재산가액은 56억원 증가한 수치다.
0세 증여 재산은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급등으로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까지 치솟았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자산 유형별로는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건수는 102건, 금액은 101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어 유가증권 156건·186억원, 토지 20건·26억원, 건물 12건·26억원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세에서 1인당 평균 증여액이 1억4719만원으로 가장 컸다. 17세(1억1063만원), 18세(1억1011만원)가 뒤를 이었고 12세(9446만원), 13세(9418만원)도 높았다. 0세는 이들에 이어 다섯 번째로 평균 증여 규모가 컸다.
증여 건수 기준으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892건), 12세(879건), 16·13세(각 859건), 9세(851건) 순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271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으로 전년(1만4094건·1조5803억원)보다 건수는 늘었지만 재산가액은 3421억원 줄었다.
박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이뤄지는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사후관리와 세무조사를 강화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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