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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장치 제대로 안 갖춘 금융사 과태료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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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장치 제대로 안 갖춘 금융사 과태료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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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한 금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를 개별 감독규정 위반사항마다 건별로 부과하는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 건수를 합산할 때는 감독규정상 여러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위반행위 간 동일성이 있다고 보고 과태료를 한 건만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를 개별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는 법 규정상 동일성이 있으며 각 위반행위 간 시간·장소의 근접성이 있고, 각 행위의사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등 세 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동일성이 인정된다. 개편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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