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조례안 발의
출자출연기관도 적용해야
대구 수성구의회 박영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9일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근거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출자·출연 기관 추가,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총구매액의 1.1% 이상으로 상향하고, 2% 이상을 목표비율로 규정, 대상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포상 근거 신설 등이다.
박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달성은 물론,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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