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
업체별 한도 확대·추가 금리우대·지원요건 완화
한국산업은행이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위해 지난 5월 출시한 긴급운영자금인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의 지원내용을 확대 개편하였다고 3일 밝혔다.
업체별 지원한도를 중소기업 300억원(기존 30억원), 중견기업 500억원(기존 50억원)으로 상향하고, 기존 우대금리에 추가 우대를 제공하여 산업은행이 제시 가능한 운영자금 금리 중 최저 수준(3일 기준 2.79%)으로 저리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에는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만을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수출시장 다변화 등 관세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까지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했고 높은 품목관세 부과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련 업종의 경우보다 빠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서류 요건 등을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관세 충격에 직면한 기업들의 영업·재무적 피해가 가시화되기 전에 즉각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국내기업들의 경영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 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확대된 한도, 추가 금리인하 혜택, 간소화된 절차 등을 통해 관세로 인한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산업은행 관계자는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내기업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이번 지원 확대 개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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