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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은석 "증설 투자기업에도 법인세·소득세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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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내 기업에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3일,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신설 기업은 물론 증설 투자 기업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과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행법은 세제 혜택을 신설 기업에만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기존 기업이 증설이나 추가 투자를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고, 현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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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해 수성알파시티, 대구국가산업단지, 금호워터폴리스 등 3개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며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있다. 그러나 증설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세제 지원에서 제외돼 투자 결정을 주저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20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 감면 대상을 신설에서 증설까지 확대했을 때, 투자와 고용이 함께 늘어난 사례가 있다. 이번 법안 역시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며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특히 청년 순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대구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은 인재 유출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결정적 돌파구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최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대구의 미래산업 재편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대구 수성알파시티, 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 등 3개 특구가 지정된 만큼,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야 지역 산업 생태계가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투자는 단순한 자본 확장이 아니라 연구개발, 생산, 고용 전반에 걸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며"세제 지원을 증설까지 확대하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 결정을 앞당겨, 지역경제 성장률과 고용지표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 의원은 이어 "대구는 청년 순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청년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기업의 증설 투자가 늘어나야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고향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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